![]() |
Q : 현장 일용직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저희 사업장에서는 인력사무소로 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인력사무소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 : 매년 3월이 되면 건설사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하기 위해 매우 바쁩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보수를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를 임의로 적게 확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면 그 당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확정정산 실사를 통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게 되고 이때 가산금, 연체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질문하신 인력사무소 대금과 관련해 처리를 잘못하는 건설사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사무소에는 일용직 소개에 따른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일용직의 일당은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인력사무소로 모든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일용직 일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사무소에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보험료 산정 시 보수로 발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력사무소 대금을 보수로 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인력사무소 대금을 보수로 발췌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실사를 통해 추가 보수로 확정되어 그만큼 보험료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소개에 따른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일당은 직접 지급하였다면 인력소개소로 발행한 대금은 보수가 아님을 입증하여 보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력사무소에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인력사무소를 통한 건설일용직 임금 대리지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사무소에서 정해진 일당을 덜 지급해서 발생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료 산정 시 정확한 보수를 산정할 수 있어 보험료 추징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