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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감리자의 설계도서 문제 검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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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2 14:15:01   폰트크기 변경      
 

    

감리란 건축주의 위탁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자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감리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발주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시는 종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판결이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설계도서가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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