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엊그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2008년에 지정된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 문제는 근년 들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거졌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13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5만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3, 4월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 강남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 둔화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주택관련 업계는 이 같은 중위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으면 취득세율이 3%로 껑충 뛴다. 공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게다가 LTV가 40%에서 20%로 확 준다. 전세 대출은 아예 불가능하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 중산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기준은 조정하지 않은 채 주택가격 상승만 이루어진 결과다.
2008년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이 지정될 당시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원이었다. 고가주택 비율도 10% 수준에 그쳤다. 주택업계의 기준 상향 요구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당장 기준 상향이 어렵다면 우선 종부세 등 각종 세부담 기준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신속히 조정, 실수요자와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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