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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올해부터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 본격화하고 있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종심제)를 보면, 이말이 종종 떠오른다.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임을 감안해 기존 종심제 대비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입찰제도인데, 실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입찰제도라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낙찰률은 기존의 적격심사때 보다 3% 정도는 오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니 오히려 낙찰률은 적격심사때 보다도 햐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대로 낙찰률이 95%대로 높게 결정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4∼6개의 소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모두 예가 대비 95%대 내외로 투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장터의 시스템 오류로 간이종심제 입찰이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견적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대상 공사에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다보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과정이 순탄치 않다.
차츰 잦아들고 있지만 무효입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몇몇 발주기관들이 시범사업 발주에 발맞춰 ‘간이종심제 특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한껏 드러냈다. 발주기관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훈훈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간이종심제를 도입한지 6개월 정도 지난 현재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발주기관과 업계 모두 긴장의 연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첫 간이종심제 도로 포장공사의 가격심사를 입찰일인 지난 5월 25일 이후 6월 5일까지 장기간 진행해 가격심사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도로 포장공사는 전문공사업체들이 참여해 종심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을 감안해 30개 내외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모의입찰과 홈페이지, 유선상으로 무효입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한 결과, 무효입찰은 공사별로 1건에 그쳤다.
조달청은 입찰내역서(BID) 파일 증발로 개찰 직전 공사입찰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입찰 건별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BID파일 첨부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구슬을 꿰어 보배가 되기까지 갈길이 멀어 보인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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