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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개발업자와 건축주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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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05:00:10   폰트크기 변경      
   

A사는 B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 블록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다. A사는 해당 블록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A사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

A사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A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B사이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의 신설 증설원인은 실제로 주택건설사업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이므로 A사가 부담금 납부 주체라고 맞섰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주택단지가 조성된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바로 그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 등).

과거에도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부담주체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본 사안의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개별 주택건설사업이나 건축물 신축규모가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택지만을 개발하여 분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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