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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2000년 10월경 자신의 건물 중 7층 내지 9층 부분의 주차장을 모두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1층부터 9층까지의 카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도변경 등의 신고를 하여 2000. 11. 30. 그 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A는 그 후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한 후 2003. 11. 19. 강동구청장에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지만, 강동구청장은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한 A는 용도변경이 수리되었고, 그것을 믿고 5억 여원을 들여 신고한 대로 용도변경 등을 완료하였는데도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로 4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고, 공익이 침해된 바도 없고, 이웃 주민들에게 다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으므로 강동구청장의 처분은 A에게 지나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용승인 반려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A: 이 사건은 1심, 2심 모두 A가 승소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신고수리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 등을 한 A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강동구청장의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허가 취소와 달리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냅니다.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으나,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신청의 하자를 모두 찾아낼 수 도 없는 노릇이며, 명백한 위법사항을 용인할 이유도 없으며, 행정행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는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건축 허가와 같은 경우, 행정청에 실질적 심사권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후에 이를 취소 시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하고 허가를 믿은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등 조리상 제약이 있으므로, 함부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고제가 편리하겠지만, 사후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구 변호사 (중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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