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을 상정했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올리는 게 주요골자다. 행안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불참했다.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했던 통합당 간사 박완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민주당의원만으로 4건을 모두 상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도 표결 끝에 상정했다. 이들 3법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건 법안 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소위를 구성해 계류 중인 많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두 달 정도 원구성이 늦어졌다”며 “소위 구성문제로 회의를 지연시켜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 통과시키면 그 결과는 계속되는 집값 폭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해 충분한 심사를 하고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세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다. 그러기에 세제 관련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이곳으로 쏠린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급하다고 해서 거대 여당이 소위 심의를 생략한 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자리에 앉아 합의 처리를 해야 국민들의 원성도 누그러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