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국회에 회부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입법 취지와는 달리 기업이 큰 우려하고 있는 규제 강화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을 보더라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나 기소하도록 한 것이다. 고발권이 지나치게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가격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고발전으로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사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3개월 만에 발의된 규제 법안이 404건에 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3924건에 이르렀다. 이는 19대 국회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특히 정부안이 까다로운 규제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빌어 발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주요 규제를 포함한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규제로 옥죄는 입법은 옳지 못하다. 규제심사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와 여당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