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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정동의서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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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5 13:50:48   폰트크기 변경      
   

Q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의 ‘신축건축물 설계개요’란에는 대지 면적 125,797㎡, 건축 연면적 300,820.7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란에는 철거비 약 53억 원 내외, 신축비 약 3,048억 원 내외, 그 밖의 사업비용 약 1,522억 원 내외, 합계 약 4,623억 원 내외라는 정보를 기재하였으나,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면 위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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