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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해외진출 ‘융자 쿼터제’ 도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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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26 10:59:01   폰트크기 변경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건설 등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수출금융과 해외투자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수출금융 및 투자금융,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건설 해외진출 융자 특별 제공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해외투자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상품은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 해외투자자금대출 등이 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 관련 금융상품으로 융자한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97억원이지만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전무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에 대한 융자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보증대상 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더욱 세밀해져야 한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자금을 특별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융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금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인수실적 미미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보면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다.

 먼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공사보험 실적은 2004년 3150억원, 2005년 4408억원, 2006년 2373억원, 2007년 8730억원 규모다.

 둘째, 해외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실적은 2004년 1조4919억원, 2005년 9998억원, 2006년 1조3247억원 및 2007년 1조7344억원(선박 등에 대한 보험 포함)이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취급실적은 2004년 15.6%인 2326억원, 2005년 36.8%인 3682억원, 2006년 27.4%인 3627억원, 2007년 35.5%인 6153억원이다.

 셋째,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2004년 6조9773억원, 2005년 12조3606억원, 2006년 16조2709억원, 2007년 16조9793억원으로 2007년 인수실적은 2004년 인수 실적에 비해 2.4배 증가에 그쳤다.

 이 시기 건설수주는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7년 389억 달러로 5.3배나 증가했다.

 넷째,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실적은 2004년 2건 805억원, 2005년 5건 646억원, 2006년 2건 1317억원, 2007년 9건 4817억원 규모다. 한편 수출보험공사가 2007년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2007년 인수실적은 2190억원이다.

 중소건설 해외투자보험 인수 확.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은 2006년 1327억원, 2007년 481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둘째, 중소건설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2008년 환변동보험 인수목표는 18조원이었다. 또한 현재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환변동 보험의 구조는 환율 하락 시에는 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25%로 정해져 있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무제한 환차손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같은 환변동보험 구조를 환율 상승 시에도 회수금액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조로 개선하여야 한다.

<공적개발원조 개선 방안은.

KOICA 개발조사사업 확.

EDCF 재원 확충 선행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한국국제협력단(KOICA)개발조사사업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ODA 자금 중 해외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 자금이다.

 개발조사사업이란 개도국이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실시 설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현재 KOICA 개발조사사업 규모는 68억원(총지원액의 3.7%)이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2006년도 개발조사사업은 총사업지원액 1512억 엔 가운데 140억 엔(약 9.3%) 정도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에 비해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EDCF 자금은 전체 지원규모나 프로젝트별 지원규모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2007년 승인실적 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기금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도 기준 EDCF가 지원한 116개 사업 중 KOICA가 실시한 개발조사사업과 연계 지원한 사업은 5건, 958억원에 불과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셋째, EDCF 자금, 민간금융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엔차관으로 인프라 건설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해 민간금융기관과 JBIC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EDCF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해 민간금융과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해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을 유지하거나 점진적 비구속성화(untied)가 필요하다. EDCF 자금이 비구속성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구속성 조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예를 들어 IT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조건에 단순 가격이 아닌 기술력 등 제반 평가요소를 고려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평가 및 승인 권한은 수출입은행이 가져야 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엔차관도 외형상 비구속성 원조지만 실제로는 자국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만들어 발주한다.

 차관 공여국인 일본의 컨설턴트가 입찰절차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거나 자국업체만이 PQ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수 공정에 대한 실적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2003년 이후 증가세.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있다.

 우리나라 ODA 체계는 원조수혜국에 변제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인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이 집행한다.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기관으로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 파견, 물자 공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조사사업이다.

 개발조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제공은 물론 수혜국 정부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KOICA 지원실적은 2006년 기준으로 총 1848억원(1억9349만 달러) 규모인데 이 중 양자간 증여가 1837억원이고, 다자간 증여가 11억원이다.

 해외건설과 관련이 깊은 개발조사사업비는 68억원(713만 달러)에 불과하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2003년 EDCF 자금의 승인 현황은 개발사업차관이 4건 1002억원, 기자재차관이 4건 636억원, 합계 8건 1639억원이던 것이 2007년 개발사업차관이 18건 4850억원, 기자재차관이 3건 693억원으로 합계 21건 5542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집행실적은 2003년 개발사업차관 1009억원, 기자재차관 361억원, 합계 1370억원에서 2007년 개발사업차관 1363억원, 기자재차관 190억원, 합계 1553억원으로 13% 증가에 그쳤다.

 최근 2003년부터 EDCF 승인실적은 급격한 증가를 보인 데 반해 집행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EDCF 승인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등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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