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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건설현장 기성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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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9 10:33:49   폰트크기 변경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의 기성고 산정 및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건설사업의 조기투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선금 비율을 높이고 기성검사와 기성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기부양효과의 조기 시현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약식 기성 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성고 산정 및 지급방식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식기성 활용안해 기성처리 장기.

 약식기성의 경우 기성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정식기성의 약 60% 걸린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기성처리기간이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1.7배 정도 소요된다. 약식기성제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약식기성 제도 활용이 더욱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기성대금 처리를 위한 전산화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공기업 등 중앙 발주기관은 기성금 청구 서류 접수 후 2~3일 이내에 기성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지자체의 기성금 지급기간은 7~9일로 3배가 더 소요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와 기성대금 처리 회계 프로세스를 연계한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 발주기관에 비해 지자체의 업무 전산화가 미흡한 탓이다.

 감리원의 과도한 기성서류 요구도 기성처리를 지연시킨다.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약식기성 서류는 정식기성 서류 중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원은 기성부분을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약식기성 신청 서류가 아닌 기성수량산출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다.

 약식기성제도의 개선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다.

 실제 감리현장에서는 기성서류 작성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식기성 서류 작성에는 공무인력 2명이 7일간(14MD[인・일])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약식기성에는 6MD가 소요된다.

 또한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현장에 비해 감리원이 상주하는 현장에서 약식기성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리 현장에서 약식기성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급금 지불로 인한 과기성 상.

 공공 건설현장은 현재 2009년도 책정 예산의 최고 70%까지 선급금으로 집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기성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2008년 국내 공공 건설현장에서 제기되었던 ‘현장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도급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의 부도 개연성에 대한 공포감을 풀어줄 확실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계약자는 비정상적 방법인 선급금 제도 활용을 대신해 매월 기성대금 지불을 전제로 한 기성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 직불제…가처리 장기화 부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역시 기성처리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들어 기성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하도급 직불제로 인해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업무 추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기성지급 주기가 6개월 정도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발전소 공사 벤치마킹해.

 기성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공정 진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국내 공공 공사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우선 현장 상주 감독관(감리원) 기성검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감시나 투명성 측면을 강조했다면, 국내 발전소나 해외 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제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성검사는 공사 진행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 담당 기술자의 몫인 것이다.

 반면에 국내 일반 공공공사에서는 비상주 감독관(감리원)에게 기성검사를 맡기고 있으나, 실제 기성검사는 상주 감독관(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다.

 기성 처리가 효율성과 전문성보다 투명성에 치중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성 처리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간 역시 국내에서 훨씬 소모적이란 사실도 확인됐다.

 기술적으로 봐도 현행 국내 제도는 물량 즉, 공사 목적물과 기성을 연결하는 체계다.

 하지만, 외국이나 한전의 경우는 사업관리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 기성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기성과 연계하는 방식은 사업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소프트 분야의 건설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공사나 한전의 발전소공사는 시공사가 단순화된 기성서류를 준비해 매월 신청하고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시공사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면서 과도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이기도 하다..

[건설산업 기성제도 개선 방향은.

 약식기성 제도 활용도 높여.

 약식기성의 활용도를 높여 감리원이 요구하는 불필요한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의 인력과 시간 낭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약식기성 제도와 매월 기성지급은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지자체나 현장 감리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

 이로써 기성대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재고.

 하도급 직불제를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하면, 기성처리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발주자(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성검사 및 기성대금의 지급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고 현장 및 중소 건설업체에 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려는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하도급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재고돼야 하는 것이다.

.

 기성검사 감리원이 맡아.

 국내 공공공사도 공사 진행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현장 기술자가 직접 기성검사를 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기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성 처리 과정을 단축하는 것으로 공공공사 효율화 대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지자체의 기성처리 회계업무 전산화를 통해 기성 지급 기간 단축과 투명한 지자체 예산 집행 등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기성처리 전산화 실태를 조사하고 ‘IT 뉴딜 프로그램’을 선정, 시행하면 재정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 Down Effect)를 조기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 단축・절차 간소화 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및 지급 방식을 개선해 국내현장 관리업무와 해외현장 관리업무와의 호환성을 높이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상 대표공종의 기성물량을 검사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기성관리용 예정공정표를 개발, 약식기성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동시에 한국전력과 같이 기성내역서와 기성관리용 예정공정표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품질검사와 기성 확인 절차를 통합, 품질검사에 합격된 물량에 한해 기성 처리하는 등 기성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이영환 ・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

공동기획: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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