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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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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2 10:10:46   폰트크기 변경      
 [Q]저는 중소건설기업 甲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1981년에 A라는 상호를 등록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대기업에서 A’로 상호등기를 1990년에 마치고 이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받았습니다. A와 A’는 매우 비슷합니다. 얼마 전 대기업인 乙에서 저희가 A아파트라고 쓴 것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가 등록한 상호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위와 같은 사연은 상호와 상표권이 공존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와 상표권은 개별적인 권리로서 각각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사이름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권등록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면에서는 취약한 입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 선정만 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 배타성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반면 상표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며 독점, 배타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요건으로 권리가 발생,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A를 상호로 등록했으나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아파트라고 사용을 한 경우 A’의 상표권의 효력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 네임으로 A를 사용한 경우 이는 상호라기보다는 아파트건설업 등을 나타내는 상표로서의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로 등록을 받았더라도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乙의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甲은 乙이 A’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호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甲은 A라는 상호의 선 등록자이기 때문에 상법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乙의 A’는 A와 혼동을 일으켜 甲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말을 하자면 乙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A를 상호등기했음을 이유로 하여 방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은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의미로 乙에게 상호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니만큼 소송의 장기화, 지적재산권의 구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일정 지역에서만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乙이 주소를 이전해 상호를 사용한다면 甲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상호는 최종적인 방어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맞대응을 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타격이 중소기업인 甲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乙은 자신의 상호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사상호’ 등록을 원할 것이고 이는 선 등록자인 甲의 동의를 원하는 바 협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와 유사상호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자체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호가 많은 경우에는 상호등기뿐만 아니라 상표등록도 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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