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 성장과 쇠퇴를 거쳐 신진 우량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이 도태되는 가운데 쇠퇴하는 부문에서 성장하는 부문으로 자본과 인력이 재배치되는 신진대사가 이뤄진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성실하게 경쟁하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려면 현행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나, 사실상의 공동도급을 강제하는 가점제, 지역제한 입찰, 등급제한 입찰, 도급하한제 등을 개선하거나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볼 수 있는 입찰 우대제도, 약자기업 우대제도, 중소기업 목표 설정 등이 현존하는 국내의 지역・중소 건설업체 보호제도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은 모든 건설업체가 똑같은 수주실적이나 매출실적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은 규모에 걸맞아야 하고, 지역 및 중소 건설업체 또한 동일하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일수록 시공의 전문성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업체 선별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부적격・부실 건설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동시에 시장경쟁의 기조를 살리면서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경쟁 지향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미래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지 않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중소 건설업체 보호는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고사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산업과 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을 유인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보 접근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건설산업이 조선업, IT 업종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