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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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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7 14:22:08   폰트크기 변경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

 건설보증(건설 관련 이행보증)은 현행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이라는 보험으로 분류되지만 그 외의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모기지보험・신용보험・채무이행보증보험)과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 또한 건설보증은 수요자도 그 외의 보증보험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건설기업이고, 공급구조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상당한 정도로 경쟁하는 구조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의 특성과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보증시장의 구조 변화는 건설보증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지금까지 개방 논의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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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시장, 5개사 경쟁 치.

 건설보증시장은 건설 관련 3개 조합, 서울보증, 대한주택보증 등 5개사의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손해보험시장의 0.7%에 불과한 시장이고 건설 관련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업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대한주택보증이 경쟁하는 시장구조다 . 건설 관련 공제조합간에도 건설업종간 겸업이 허용돼 경쟁하는 구조이며, 건설업자가 새로운 공제조합을 결성해 진입할 수도 있는 시장이고, 은행의 지급보증과도 경쟁하는 구조다..

건설산업의 양극화 심.

 손해보험사에 대한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설보증시장의 손해보험사 개방은 건설산업 구조를 대형건설사 위주로 개편하게 될 것이다. 손해보험사에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가격경쟁으로 대형건설사의 보증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인수를 꺼리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요구를 받을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기존의 대규모 건설기업 중 일부가 손해보험사로 이탈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은 나머지 잔존 대규모 건설기업에 대해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손해율이 낮은 대형건설사의 이탈과 이들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인한 전체 손해율 상승에 따라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에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업의 영업환경은 악화돼 건설산업 구조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개편되고 건설산업 구조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만약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 위주로 재편되면 상당수 중소건설업체가 건설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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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건설사 비용 부담 증.

 손해보험사에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대형 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건설공제조합을 이탈해 건설공제조합은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대형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이탈하면 보증수수료 수입이 528억원 감소할 것이고, 이 중 중견건설업체가 158억원, 중소건설업체가 377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율은 2008년 수준(0.44%)보다 0.77%p 상승한 1.65% 수준이 돼 175%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건설업체는 2008년 수준(0.45%)보다 0.83%p 상승한 1.28% 수준이 돼 184.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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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시장의 조정 기능 상.

 현재 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을 하기 위해 신용평가와 공사이행능력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의 재무능력 및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한도를 적용해 건설업체 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일정 부분 건설업체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증기관 확대는 보증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무분별한 보증인수와 마케팅 위주의 영업전략으로 건설산업의 스크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건설보증시장 구조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재편돼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 건설기업에 대한 보증공여가 일반화될 경우, 건설보증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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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위.

 공제조합은 건설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 그동안 건설산업의 연구개발,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국가차원의 공익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은 연구개발 및 사회공헌사업에 연간 19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2참조>. 건설보험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면 공제조합이 수행해 왔던 공익적 기능은 손해보험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공격적 경영땐 손보사도 부실.

 만약 손해보험사가 신용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손해보험에 준하는 방식으로 건설보증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건설보증의 손실은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통상적인 손해보험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에 거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년간(1990~2004년)의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표준편차는 4.6%인 데 반해 보증보험은 119.9%로 나타나 있다. 건설보증만 살펴보면 지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손해율 변동성의 표준편차는 200.1%로 매우 크다..

 또한 건설보증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은행과 같이 엄격한 여신한도가 적용돼야 하나,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해 여신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은 신용등급 등 기준에 따라 엄격한 보증한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 사례.

 미국의 보증보험은 1935년 제정된 ‘Miller Act’에 의해 공공공사의 경우 반드시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 Material Payment Bond)’(이하 지급보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사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은 보증회사(Surety Company)가 담당하고 있는데, 보증회사는 보증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와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는 종류가 있다..

 일본은 건설보증이 법적으로는 경쟁체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설립된 건설업보증주식회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일본의 건설보증시장은 지역별로 전업사를 둬 정책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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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가격경쟁으로 대형건설사의 보증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인수를 꺼리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등을 요구받을 것이다. 만약 손해보험사와 기존의 공제조합이 중소건설업체까지 보증인수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와 기존의 공제조합이 동반 부실화돼 건설보증시장의 기능과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현재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이 경쟁하는 구조이고, 건설업체가 새로운 공제조합을 결성해 진입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공제조합 간에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점차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현행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보증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보증기관의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의 건설보증업무도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만약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건설업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회사 형태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건설보증은 다른 보증보험과 성격이 상이하고 건설시장에서의 심사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능도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보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제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의 건설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건설보증회사의 설립요건을 기존의 보증보험사보다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특별법으로 4개의 건설업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채권(Bond)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보증보험은 모노라인(Monoline)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기관만이 건설 관련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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