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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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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2 17:25:37   폰트크기 변경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올해로 20년이 경과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올해로 19년이 경과된 시특법은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무사고, 안전등급 향상, 국민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같은 정성적 성과가 제시돼 왔다. 그러나 체계적 분석에 따른 정량적인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시특법의 효용성, 사회에의 기여도, 시설물 안전성 제고 효과 및 산업 전반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시특법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시특법이 시설물의 안전도를 얼마나 향상시켰는가와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 전반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쳤는가로 구분해 살펴본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총 6만6020개로 1종 시설물은 11.5%(7567개), 2종 시설물은 88.5%(5만8453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A등급이 1만5777개로 전체의 23.9%를, B등급은 4만6382개로 70.3%를 차지한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보강지수를 정의해 보수보강 건수 추이를 분석했다. 즉, 보수보강지수가 1이면 당해 연도에 시설물 10개 당 1회의 보수․보강 공사가 실시됐다고 볼 수 있다. 보수보강지수는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최고치인 3.05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0.65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2001년에는 시설물 10개당 3.05회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반면 2013년에는 0.65회의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보수․보강 공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특법에 명시된 점검, 진단 활동을 통해 사전적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등급 상승 효과

 시설물 안전등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특법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등급이 유지됐거나 상승한 시설물이 4만6743개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고, 등급이 하락한 시설물은 28.4%의 비중을 보였다. 즉, 10개의 시설물 중 7개는 등급이 유지되었거나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시설물은 노후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료가 부식되고, 내구성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안전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의 71.6%가 등급이 유지되거나 상승했다는 것은 시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검 및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이 안전등급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물별로 보면 옹벽의 등급유지․상승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즉, 옹벽의 90%는 애초의 등급과 최근의 것을 비교했을 때 등급이 유지되었거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절토사면, 하천, 항만이 각각 86%, 86%, 79%를 기록하였다. 반면 교량의 등급유지․상승 비율은 58%로 시설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하수도, 건축물은 70% 이내에 머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종 시설물의 등급유지․상승 비율은 57%, 2종 시설물의 등급유지․상승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안전등급별 시설물 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안전한 상태인 A, B등급의 시설물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그룹(A, B등급의 시설물)의 비중은 1995년 64.4%를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89.0%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96.0%를 기록하였다. 반면 불량그룹(C등급 이하의 시설물)의 비중은 1995년 35.6%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는 10% 초반 대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물론 1990년대 들어 신규 시설물이 시특법 대상 시설로 대폭 편입되면서 양호그룹의 비중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불량그룹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대국민 설문 결과

 국민 및 시설 유지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체감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20년 전인 1994년과 현재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국민과 시설 유지관리 전문가가 느끼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국민 설문 결과 1994년에 비해 현재의 안전도가 평균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설문 결과 평균 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불안전체감도는 감소하였다(대국민: 1994년 대비 2014년 41%p 하락, 전문가: 1994년 대비 2014년 4%p 하락). 본 설문을 통해 국민들은 20년 전에 비해 현재의 시설물에 대해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물 중 불안전체감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시설물로 일반 국민은 도로시설물(1994년 불안전체감도 77%에서 2014년 36%로 대폭 하락)을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댐의 안전도가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했다(1994년 불안전체감도 55%에서 2014년 11%로 대폭 하락).

 맺음말

 최근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설물 안전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시특법 제1조(목적)는 본법의 목적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 점에서 지난 19년간의 시특법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특법이 시설물의 효용과 국민의 복리를 얼마만큼 증진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향후 시특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준다. 시설물의 효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능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공=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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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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