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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급성장하는 소규모 리모델링, 양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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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09 14:28:21   폰트크기 변경      
‘11兆’ 인테리어시장, 無자격 시공 만연… 보호장치 필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특히 한국은행 등의 건설투자액 산정 때는 누락됐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빈번한 인테리어공사, 즉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다. 재개발, 재건축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간단히 개보수하려는 수요만 1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공사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15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해 별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공을 허용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집계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작년 한해만 무려 4886건.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하자분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세대 간 리모델링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무자격 리모델링 사업자의 시공상 하자 문제를 해결할 보증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이들 인테리어업체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분석은 기관별로 격차를 보인다. 리모델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 등은 올해 시장 규모만 28조원으로 판단하지만 보수적 연구기관들은 약 9조원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통점은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낙관론이다. 최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됐을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대체할 재건축의 경우 자기비용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유럽 등 선진국시장에서 유지ㆍ보수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신축시장을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점도 한몫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현재 15∼20%인 전체 시장 중 리모델링 비중이 2020년 25∼30%, 2025년 이후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인테리어 등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은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 54.0%(5조9608억원)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41.8%(4조6140억원), 다세대 등 나머지 주택이 4.2%(4572억원)로 추정된다. 준공연한 별로 보면 소규모 리모델링이 집중되는 시기는 준공 후 16∼20년 사이로 28.0%(3조899억원)를 차지하고 21∼30년 23.5%(2조5947억원), 30년 이상 18.6%(2조484억원), 11∼15년 15.0%(1조6557억원) 순이다. 전반적으로는 입주한 후 15∼20년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공사계약 실태 및 문제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작년 한해 주택 인테리어ㆍ설비공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4886건이다. 전년(3703건)보다 32.0%나 불어났고 2012년 신고건수(3417건)까지 감안하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공사가 36.8%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22.6%), 계약해제 관련 피해(10.3%), 수리비 불만(5.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인부들의 다른 스케줄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한 후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 완공 후 발생한 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거나 아예 업체가 문을 닫은 사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사례,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사례 등 다양했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 시공이 허용되는 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이거나 이런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무자격자에 시공을 맡긴 사례였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2013년까지 조사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보면 건산법상 무자격 시공이 가능한 1500만원 미만 공사의 건수 비중이 3건 중 2건꼴인 68.6%였다. 법령상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나머지 31.4%의 인테리어 공사마저 관행상 무등록자 시공이 만연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반면 소비자들의 인테리어업체 선택 방식은 주변 친지 소개(47.0%), 집 근처 업체(21.9%), 지역정보지(7.1%) 순인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처럼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은 간과됐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인테리어업체와의 계약 이유를 봐도 저렴한 비용(22.3%), 이웃ㆍ친지 추천(22.1%), 집 근처 업체(15.2%), 친절한 설명(15.0%) 순이었다. 한마디로 생활 속의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할 때 건설업 등록 여부를 포함한 시공사의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을 보기보다 친지ㆍ이웃 등의 소개나 집 가까이 위치한 업체 등과 같은 편의성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정상화하려면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의 난립에 따라 매년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저감하려면 피해의 진원지인 무자격 시공사의 부실시공, 계약불이행을 차단할 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현행 건산법 9조와 하위 시행령 8조에서 규정하는 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무등록 시공 허용 조항을 손질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상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4곳 중 1곳꼴인 24.9%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뿌리산업인 지역의 소규모 인테리어업체들까지 건설업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걱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적법한 건설업자들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종주택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의 보증지원이 첩경이다. 세부적으로는 관리규약 제15조에 2항을 신설해 세대 간 리모델링 신고 의무 등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법 시공사를 활용하는 편이 완공 후 하자 등 해결에 효과적이란 점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각인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무자격 리모델링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장치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함으로써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물량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동시에 하자보수, 계약이행 등 소비자들이 갈구하는 소규모 리모델링 관련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책임연구원, 김태준 선임연구원

 정리=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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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김국진 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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