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6-11-16 10:30:16   폰트크기 변경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의 낙찰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예컨대, 乙 소유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뒤에 甲은 乙의 부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건물은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받았다.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대법원은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라도 부동산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뒤에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위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받은 사안에서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그러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박노일 기자
royal@c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