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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영종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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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4 16:14:37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영종대교·인천대교 손실보전안 제시…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 부족분 보전

인천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안을 제시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 부족분'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영종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곳이다. 이들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 등으로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손실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선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이 선결과제로 떠올랐고, 실시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제3연륙교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전 부담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사업은 무려 11년을 끌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토부가 법적, 회계적 자문을 거쳐 손실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유권해석안을 정리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안은 신규 노선의 신설 후 기존도로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에 미달하고 그 교통량이 신규노선 신설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 제시안은 실시협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시가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제3연륙교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인천시는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착공하고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난 2006년 청라·영종택지 조성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된 만큼 재원조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영종 주민의 통행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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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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