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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경ㆍ상생ㆍ특화발전…테마별 ‘성장 거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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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8:00:20   폰트크기 변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확정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국토부, 구체화된 발전계획 확정

특화발전 지원·지역과 상생발전

살고싶은 환경 등 3대 과제 설정

총 131개·4.3兆 규모 세부 과제도

'맞춤형 규제 특례' 도입도 추진

 

기존의 혁신도시가 ‘맞춤형 발전 테마’를 덧입고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계획으로, 지난 2월 발표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국토부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3대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특성과 이전기관 기능에 따라 발전 테마를 선정해 특화발전 전략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은 첨단해양 신산업을 테마로 결정했고, 대구는 첨단의료 융합산업, 광주·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를 특화 상품으로 선택했다.

강원과 충북의 테마는 각각 스마트 헬스케어와 태양광 에너지, 전북과 경북은 농생명 융합과 첨단자동차를 테마로 선정했다.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제주는 스마트 마이스(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를 맞춤형 테마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발전 테마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과 강원은 국가산단으로, 경남은 항공우주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사업화·재정을 지원하는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등 특구를 대폭 확대한다.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클러스터에 대해 건축물 용도·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주환경 개선은 복합혁신센터 건립, 보육·의료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모든 혁신도시에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복합혁신센터를 동시에 건립하고, 문화·커뮤니티 시설·창업공간 등을 집어 넣는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보육·의료서비스 시설도 확대 설치하는가 하면 광주·전남 등에는 에너지를 컨셉트로 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하고선 지역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2794억원 규모의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분야별로는 특화발전 지원에 2조8859억원이 투입되고, 정주여건 개선에 1조1297억원, 상생발전에 2638억원이 책정됐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생산유발효과 9조70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9427억원, 일자리 창출효과 3만3785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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