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ㆍ규칙 개정…4일ㆍ12일부터 시행
어항 내 복지, 문화, 레저, 휴양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 및 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각각 4일과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규칙은 해양관광 수요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정된 ‘어촌ㆍ어항법’의 세부 사항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령은 어항 내 복지 및 문화, 레저, 휴게, 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 및 점용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ㆍ점용을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사용ㆍ점용 및 존치기간이 연장되면, 관리청은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사업자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 및 규칙은 어항내 토지 및 시설의 사용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어항(전체) 준공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 전이라도 사용허가를 받거나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했다.
그간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개정령 및 규칙은 어선의 이용빈도를 비롯해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 수 등 변화된 어업 및 환경여건을 반영해 지정하도록 했다.
예컨데, 동해안 국가어항은 그간 현지어선 70척 이상, 외래어선 100척 이상, 총 450톤 이상 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래어선 이용빈도 110회 이상 또는 현지어선 이용빈도 2500회 이상으로, 배후인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ㆍ어항법령 및 규칙 개정은 어항개발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민간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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