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IT강국을 표방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핀테크 기업 육성 정책에서 유래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막히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 사업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전하게 성장해 신시장을 발굴해내야 국가 전반의 성장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명제가 깔려있다.
건설산업에도 신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 건설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다. 신기술 개발이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도 IT 개발사들 못지 않은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기술 개발사들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기본적으로 신기술 하나를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 기술 개발을 이뤄내더라도 실적 확보를 위해 기술을 적용할 현장을 확보해야한다는 또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건설신기술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적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신기술을 확보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나 자본력이 뒷받침돼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 업체들이 신기술 지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다.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 조달을 받으려해도 은행에서는 담보 없이는 쉽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겨우겨우 기술 개발을 해도 시공사에서는 실적이 없는 기술을 쓰려 하지 않으니 여타 창구가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책, 건설신기술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도로공사의 도공마켓, LH의 기술혁신파트너몰과 같이 근 몇년간 등장하고 있는 기술 소개의 장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각 지자체들의 연이은 신기술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물결 역시 기술 업체들에게는 숨통을 틔여주는 조치다. 다만 이러한 시도들이 시도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 건설신기술 역시 IT신기술 못지 않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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