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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 벌점 산정 변경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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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6 06:00:21   폰트크기 변경      

또 벌점 얘기다. 기자는 약 한 달 전, 이 코너를 통해 벌점 부과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엔지니어링업계와 변경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가 경청(傾聽)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계와 국토부는 팽팽한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게 적확한 표현인 듯 하다.

업계는 이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벌점 부과방식 변경의 부작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표현했다. 업계는 이 제출에 앞서 국토부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냈지만, 국토부가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처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 답답한 모습이다. 벌점 부과방식 변경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와 대상자가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달 중 벌점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국토부 실무진과 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벌점 부과방식 변경안이 타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인지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규제개혁위원회 결론과 관계없이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 업계와 국토부 모두 얕지 않은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을 것이다. 업계와 국토부가 입은 마상은 분명 산업발전 저해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벌점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국토부와 업계의 입장 모두 분명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고 했던 것이다.

서로 조금 더 고민하고 이해하자. 벌점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업계의 애로가 무엇인지, 국토부의 시행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래야 벌점 부과방식 변경이 타당성을 지닌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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