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의 횡령ㆍ사기 사건이 속속 불거진 뒤 이따금 P2P업체가 보내오는 자료를 쓰기 부담스러웠다. 하도 부정적인 일들이 많다보니 혹시라도 자료를 그대로 내줬다가 애꿎은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할까 해서다.
사실 P2P는 설립 초기 중금리 대출, 대안 투자로 떠오르며 ‘혁신 금융’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십시일반 낸 투자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 또는 프로젝트에 중금리로 대출해주며 기존 금융권이 취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장에 240여개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업체 대표의 구속, 폐업, 연체 등의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의 사례로 꼽았던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가 각각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다 구속됐고, 블루문펀드가 투자금 57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달 초 돌연 폐업하고 잠적했다. 시소펀딩과 탑펀드는 원금상환이 지연되는 등 사기·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연체율도 2017년 5.5%에서 지난해 말 11.4%로 뛰었다. 이달 들어서는 16.3%까지 오른 상태다.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되면서 P2P업체는 비로소 제도권 금융회사가 됐다.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발의 이후 4년 여 만의 법제화다.
P2P업체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 금융위 등록,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러가지 요건이 많아서인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체 240여개 P2P업체 중 20여개사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첫 관문조차 뚫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제화 이후 엄격한 잣대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한도도 크게 줄어 이전보다 영업이 쉽지 않게 됐다고도 투덜댄다. 하지만 17년 만에 신종 금융회사로 인정받는 만큼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법 시행 이후 P2P업계가 ‘부실’이라는 딱지보다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길 기대해본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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