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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6000만원과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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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07:00:12   폰트크기 변경      

 

6000만원과 17만원, 최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 60대 퇴직자 A씨가 투자한 증거금 액수와 1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상장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8만1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격이 2만4000원이었으니 공모주 투자자들은 11일 기준으로 1주당 5만7100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6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공모주 3주를 배정 받았다. 평가차익은 앞서 언급했듯 17만1300원으로 수익률로 보면 약 0.28%에 불과하다.

A씨는 “이제와 부동산에 뛰어들 수도 없고 앞으로 리츠나 뉴딜펀드 등 건전한 공모주가 유망하다고 해서 그동안 저축한 돈 가운데 6000만원을 투자했다. 3주만 배정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현행 제도가 단 3주밖에 받지 못한 이유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의 최종 경쟁률은 1525대 1다. 이 회사 주식을 1주 배정받으려면 대략 24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했다. 일반 투자자 청약 증거금률은 50%로 증거금이 2400만원이면 2000주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경쟁률을 적용한 결과다.

현행 공모주 청약제도가 대다수 개인투자자보다 현금부자, 기관에만 유리한 청약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상장한다. 증권가는 BTS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빅히트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때처럼 대다수 개인은 증거금에 비해 적은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증권사를 달리하는 복수 계좌 청약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복수 계좌 청약이 금지되면 여유자금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많이 배당받을 수 없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골고루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국의 제도 개선 검토가 원활히 이뤄져 과거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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