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계는 현재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잠시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폭풍이 휘몰아친다면 업계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언제나 변수가 있듯 충돌 직전에 경로를 바꿔 비켜갈 수도 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을 발칵 뒤집어놨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의 인상 및 일부 기종의 검사 주기 단축이었다. 수수료는 현행 5만5000원인데, 이를 50% 인상한 8만2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여기에 일부 기종과 기령이 10년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도 단축됐다.
사업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은 항의하러 온 사업자 대표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사업자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소속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1인 시위도 이어졌다.
사실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수수료 5만5000원은 지난 2002년에 책정된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마냥 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검사 유효기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춘 움직임이라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데는 국토부가 자신들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행정을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설기계 사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그런 시도조차 없이 ‘폭탄선언’을 했다는 것.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궁지로 몰 수 있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국토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건설기계업계뿐 아니라 건설현장에도 파장이 미칠 것은 자명하다.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는 무리가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함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폭풍의 궤도는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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