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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골 한담] 종부세 저항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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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7 07:00:11   폰트크기 변경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곳곳에서 ‘악소리’가 터져나왔다. 소리 나는 곳도 늘었고 소리도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전년보다 28.3%, 세액은 42.9%가 각각 늘었다.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해마다 두어 계단씩 훌쩍 뛰어오를 전망이다.‘악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악소리의 저편에는 입밖에는 내지 못하지만 당연하지 않냐는 반응도 있다. 소득이 늘면 세금이 오르듯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세금도 늘어나는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부과 대상도 전체 국민의 1.3% 정도이고 평균 세액도 302만원으로 전년(278만원)보다 24만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억소리’나게 올랐는데 ‘악소리’는 엄살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는 것이다.

맞는 사람은 한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 강도도 강도지만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하는 지를 생각하면 속까지 상한다.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정부가 정책 실패로 값을 올려놓고 세금 폭탄을 때리냐는 것이다. 내 집 살면서 국가에 월세 낸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이냐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실질적 차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징벌적, 약탈적 징세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종부세 파장은 정부의 고질병인 ‘속도 집착증’에서 비롯됐다.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성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관념 말이다. 한 번 밟은 엑셀에서 발을 뗄 수가 없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문득 한 가지 해법(?)이 떠올랐다. 오를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내릴 때는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속도 조절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양측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명처방 아닐까. ‘오를 때 거두고 내릴 땐 풀어 줄테니 공정한 거 아니냐, x소리 말고 빨리 납부하라’고 큰소리 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추세라면 집값이 내릴 확률이 적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실리(세금)와 명분(공평)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밑질 게 없는 ‘장사’ 아닐까.

 

박봉식기자 par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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