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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끝내 외면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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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9 06:00:29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끝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시도가 의료계 반발로 또 좌절됐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 후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간소화는 시민단체와 금융당국의 요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권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막혔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공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손해보험사와 대학병원 등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문제가 됐어야 한다.

 

의사들의 반대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와도 정면 배치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SG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환경 보호와도 배치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설계사나 직접 방문이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으로 입력해야 해 사실상 종이문서 청구가 99%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화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종이 문서는 사라지게 된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소규모 병·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는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사회지도층'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닐까.

 

이종호기자 2press@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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