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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자·대전시 다툼, 형사고소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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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5 18:27:14   폰트크기 변경      

KPIH 측, 시장 등 업무방해 고소…“성남 대장동 사업과 유사”
대전시 “무고 등 법적 대응 검토”…사업자 면허 취소, 집행정지는 기각 확정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둘러싼 민간개발사업자와 대전시 등 사이의 법적 다툼이 형사고소로까지 번졌다.

민간개발사업자 KPIH 측 김소연 변호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 유성구청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멀쩡히 잘 진행되던 민간사업을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현 대전도시공사 사장), 변호사까지 끼어들어 온갖 방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 명분을 쌓았다”며 “KPIH와 사업 협약을 전격 해지하더니 곧바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홍보하는 등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활히 하려고 터미널 내 상업시설 등에 대해 사전 청약을 받은 것을 유성구가 2019년 8월께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방해했고,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공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협조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정무부시장이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며 압박까지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의 요지다.

김 변호사는 “관련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KPIH는 지난해 9월 18일까지 PF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전시로부터 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확정됐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2010년 이후 4차례 공모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이 모두 좌초되자 대전시는 현재 대전도시공사를 주체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지분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대장동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KPIH 측 고소 등에 대해서는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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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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