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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16m 높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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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17 09:09:14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됐다.

17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를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 광진구는 지난해 4월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 공고를 냈고, 7월에는 서울시에 폐지안을 공식 요청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ㆍ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해당 지역은 광진구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만,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됐고,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인 경우 높이가 13m 이하로 제한됐다.

광진구는 특히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등 10곳과 비교해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광진구는 “이번 심의 통과는 광진구에서 과감하게 입안을 추진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라며 “여기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라고 자평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드디어 폐지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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