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몸ㆍ장비에 맞을 땐 벌타 없어
클럽이 두 번 이상 볼 맞혀도 ‘노 페널티’
Q: 최근 외국 대회에서 한 선수가 친 볼이 자신의 몸에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지난주 열린 미국PGA투어 존 디어 클래식 1라운드에서 나온 일입니다. 모건 호프만(미국)이라는 선수가 미국 일리노이주 TPC 디어런의 16번홀(파3)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친 볼이 벙커턱에 맞은 후 공중으로 떠올라 자신의 모자챙을 맞고 벙커에 떨어졌습니다.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볼이 플레이어나 그의 장비를 맞혀도 페널티는 없다. /사진: USGA |
플레이어가 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장비에 맞을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호프만은 벙커에서 세 번째 샷을 퍼팅그린에 올려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벌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칙은 최근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이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에게 2벌타가 주어졌습니다. 2003년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4라운드 때 제프 매거트가 오거스타 내셔널GC 3번홀 벙커에서 친 볼이 자신의 몸에 맞아 2벌타를 받은 것은 유명합니다. 당시 우승경쟁을 벌이던 매거트는 그 해프닝으로 인해 선두권에서 내려갔고 결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규칙은 2008년에는 1벌타로 바뀌었다가, 2019년 골프 규칙 개정 때 무벌타로 됐습니다.
물론 ‘우연히’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플레이어가 친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엔 플레이어에게 일반 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따릅니다.
플레이어가 친 볼이 움직이는 도중 우연히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장비를 맞힌 경우는 호프만과 같은 사례 외에도 더러 있습니다. 나무나 장해물을 맞히거나, 옆에 세워둔 골프백 등을 맞힌 후 볼이 플레이어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타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상은 조심해야겠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퍼터를 맞힐 경우엔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도 로컬룰(모델 D-7)이 채택됐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019년에 함께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투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플레이어의 클럽이 우연히 두 번 이상 볼을 맞히더라도, 그것이 단 한 번의 스트로크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어졌습니다. 벙커샷을 할 때, 깊은 러프에서 샷을 할 때, 짧은 퍼트를 할 때 등에 자신도 모르게 클럽헤드가 볼을 두 번 이상 히트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전엔 그 스트로크 외에 1벌타가 추가돼 총 2타로 계산했으나 이제는 그 경우에도 벌타가 없습니다. 볼이 놓인 그대로 다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두 번 이상 치기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끔 나옵니다만, 그렇더라도 벌타가 없어졌으니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골프 규칙 11.1a 11.1b 10.1a>.
골프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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