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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분쟁 솔루션] 원사업자 공사 중단 시 하도급대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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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6 06:10:32   폰트크기 변경      
김민영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김민영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Q: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원사업자(수급인) 및 발주자(도급인)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공사비 증액 관련 입장차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발주자는 원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 기성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발주자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A: 위 쟁점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발주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배척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먼저, 하수급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원사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때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와의 공사도급계약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지체상금채권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체상금채권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업자에게 의뢰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를 제시하며, 이 사안의 발주자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지체상금채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채권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체상금채권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발주자의 상계 주장 또한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취득한다거나,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영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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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채희찬 기자
ch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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