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규정들의 모호성 내지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른 재해 예방의 실효성,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앞서 발의된 7건의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방향의 내용들이다. 개별 조항들의 모호성 내지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없이 그 적용 대상 및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처벌의 수위까지도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위 개정안들은 현행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되어 산업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하는 내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그 원인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내용,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법정형의 하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고 손해배상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7일 발의된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강력한 형사처벌로 중대재해의 예방 내지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그 형사처벌의 요건을 담고 있는 규정들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개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종전 개정안들과 그 방향을 일정 부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위 개정안을 계기로 모호한 규정들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과실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벌 체계 균형상의 문제점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짐으로써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에 부합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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