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품질과 성능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건축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고 성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와 설계비를 증액하고, 인허가 문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은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ㆍ한국건설방수학회ㆍ대한방화문협회ㆍ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ㆍ건축성능원과 함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잠재적 건설 재해·안전사고·중대하자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기준 및 법제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발주 및 설계 △공사 중 △사용 및 유지관리 등 건축 단계별로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발주 및 설계 단계에서는 품질과 성능이 배제된 가격 중심의 발주시스템 운용이 아파트 건축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이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강 이사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반 건축성능을 충분히 평가하기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건물 하나를 허가받기까지 40여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건축성능 인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사 중에는 화재 대응 성능이 미흡하고 부실시공이 계속 늘어나는 점이 문제시됐다. 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화재안전 성능 미흡 △건축물 붕괴 △침수대책 미흡 △누수로 인한 분쟁 △태풍 피해 △유독성 건축자재 등이 언급됐다.
강 이사장은 “건축성능 정보의 활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며, 건축성능 정보가 보험·부동산 중개 등에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며 “건축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를 증액하고, 인허가 지원과 보험료 할인 등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호서대 교수는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 설비 성능 관리 기준 마련’이라는 주제로 “방화문 안전점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고, 내용연수를 1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에서 방화문 관리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방화문 장기수선계획 기준을 시급히 추가해야 한다”고 법개정을 주문했다.
‘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그간 소송과 분쟁은 도장공사 자체(도장층)의 품질보다는 도장공사 이전에 수행되는 선행공정에서 비롯됐다”며 “불명확한 도장공사 하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공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장은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 소장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방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방수성능·누수 예방 등급을 추가하고, 감리 세부 기준 마련과 방수 전문감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정비 및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시험관리인 인건비 계상 제외규정의 삭제 △품질시험비 계상방법 개선 △품질관리활동비 계상방법 개선 △전문가 활용으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내실화 △국가건설기준 각종 품질규정 정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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