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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정청구’, 최근 5년간 과다 납부한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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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0 16:44:25   폰트크기 변경      

권상훈 무지개세무법인 본부장

사례1) 수도권의 ㅇㅇ건설㈜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해봤더니 국세청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례2)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ㅇㅇ산업ㅇㅇ㈜도 요즘 주위에서 ‘경정청구를 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진단을 받아본 결과 2억2100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두 회사 대표는 최근 갑작스런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상승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회사의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목돈을 돌려받아 회사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나 지방세를 사후정산해 돌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에 의해 최초 신고, 수정 신고, 결정, 경정 납세 의무의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 관청이 이를 정정해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혜택을 놓쳐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를 검증해 과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에 자료 불비, 세제혜택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 세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 원 정도를 납세자가 더 납부한 셈이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고 추가 납부한 세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과소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로 추징해 가지만,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선 납세자가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구조다.

최근들어 경정청구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청구하지 않은 법인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250여개에 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쏟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혜택을 세세하게 모두 적용해 세무조정과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몰리다보니 개별업체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기장세무법인이 꼼꼼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정청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후정산이 필요한 이유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개발붐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업계 내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탔으며, 자연스럽게 신규인력 충원과 성장에 맞는 신규투자를 진행했다.

경정청구 환급의 주요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 등이다. 따라서 최근 5년간 회사를 창업하거나 성장이 큰 회사일수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부동시장의 하락 등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여기저기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난 5년간 회사가 잘 나갈 때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경정청구 진단을 통해 알아본 뒤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정당하게 돌려받길 권한다.


권상훈 무지개세무법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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