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강신봉 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7조(인과관계)에서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016.7.22 선고 2016도 3479판결 등).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따르더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가 해석의 문제로 여전히 남는다고 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간 입원치료 후 비록 자발적 보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병세가 다소 호전돼 퇴원하였음에도 퇴원 3개월 후 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폐렴이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의 다른 질병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임을 고려하더라도 퇴원 당시 폐렴의 증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판시(창원지방법원 1999.7.9.선고 98노2245판결)한 바가 있지만,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사망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흉수 손상, 흉수 손상의 원인은 기타 두개내손상으로 되어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의사의 소견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나 의견도 중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퇴원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폐렴이 직접적인 사인인데 폐렴의 원인인 흉수 손상의 원인이 두개내손상 이라는 점 △폐렴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의 다른 질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며, 근원적으로는 심각한 부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을 논거로 할 것이다.
반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악화가 아니라 폐렴이 직접적인 사인이며, 그동안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상이 없었다는 점 △폐렴이 발생한 병원이 요양병원으로서 대학병원보다 폐렴 등 감염 관리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외에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행위는 없었을 것이고, 요양병원으로 와서도 1달이 더 지나 폐렴이 발병했으므로 부상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치료의 구체적인 경과 및 회복 상태,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감염 경로 등 피해자의 폐렴 발생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과 무관한 다른 요인이 개재되지는 않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형사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구성요건해당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실관계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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