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골퍼의 퍼팅 연습./사진:골프산업신문 |
세금 혜택이 따르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이용료(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코스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코스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이용료의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코스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홈페이지)에 코스이용료를 게재해야 한다. 카트비·식음료비 등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캐디피는 사용자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수 골프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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