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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공표 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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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9 10:22:24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서재덕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과 그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산업재해(제6조, 제7조)나 중대시민재해(제10조, 제11조)를 발생시켜 중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범죄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12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등을 고용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이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처법 제13조의 중대산업재해의 공표의 대상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가 요건이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돼야 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처법상의 공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중처법상의 공표대상과 내용 등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이상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사업장 등)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위의 사업장에 해당해 산안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상 공표’란 행정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직접 또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 혹은 일정지역의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상 공표는 그 목적, 내용, 기능에 따라 정보제공적 공표, 제재적 공표, 유도적 공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제재적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이나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일반에게 공표해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공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표나 중처법 제13조가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도 이러한 제재적 공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적 공표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보 공표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제재적 공표의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학설 판례가 다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 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2018두49130판결 참조).

한편,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조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15조와 연관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중대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중대산업재해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등을 토대로 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이나 법인은 공표가 이뤄지기 전에 이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30일 이상의 소명기간의 소명기회를 잘 활용해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처법상 공표도 제재적 공표로서 처분성이 인정가능성이 높아서 공표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먼저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항고소송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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