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국 지자체, 산재 예방 위해 머리 맞댔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2-22 14:12:35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 퀵서비스업과 함께 전국 공통적으로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활동 강화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치단체와 정부 관계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은 모두 건설업을 고위험업종으로 분류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산재예방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시ㆍ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ㆍ시행된 후 최초다. 이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재예방 사업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반적으로 광역도(道)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단이나 고위험업종 분포, 소규모사업장 비중 등이 광역 시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과 퀵서비스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대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이 있다.

부산,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은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ㆍ매뉴얼 등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자체는 다양한 고유 사무업무를 행하고 있고, 건축, 폐기물, 산림개발 등의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잘 활용한다면 현장과의 접점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감축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김희용 기자
hyo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