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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협동조합 “월례비는 무단 가동 및 갈취의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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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2 14:27:12   폰트크기 변경      

타워크레인임대사업자단체,  “장비 무단 사용에 따른 월례비 수령은 범죄행위”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가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령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타워크레인 장비는 원도급자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운영되는데, 건설노조가 계약시간 외 장비를 무단 가동하며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해 계약주체가 원도급자와 임대사업자이며 계약서에 장비 가동 시간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계약시간 외의 장비 가동에 대해 장비 가동료 추가 지급 의무가, 타워크레인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는 추가 사용료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주52시간 초과 사용한 장비 사용료에 대해 노조의 타워크레인기사가 편취하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타워크레인기사가 불법금품인 월례비를 직접 수령하고, 타워크레인을 무단 가동시켜 타워크레인기사가 이득을 취한 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인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인 타워크레인기사가 월례비와 함께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갈취한 비용도 상당하다.

조합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분과 소속 타워크레인기사는 주40시간 기준으로 현재 월 급여는 488만3320원이다. 여기에 평일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 3만9120원을, 토요일 작업시간(07∼15시까지 작업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 34만690원을 수령한다.

최근 3년간 타워크레인 가동률을 분석해보면, 평균 약 222일이 가동돼 타워크레인기사가 주52시간 근무시 수령하는 연봉은 8656만2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평균 월 200만원 이상의 월례비가 더해지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노조는 채용 강요로 현장을 장악해 정상적인 작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돈을 주도록 이끌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라며 “정부가 강성 기득권 노조인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분과의 불법과 폭력을 엄정 대응해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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