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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관련자에 1.4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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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2 15:48: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조사 이후 처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과 관련해 건설노조 등 관계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경남 창원명곡A-2블록이다. LH가 추산한 손해금액은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지체보상금 등 총 1억4639만4000원이다. 추가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해 정밀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60여개 현장 조사 완료해 채용 강요 등 피해가 파악됐다"며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 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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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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