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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더 쉽고 간편하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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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6 13:08:32   폰트크기 변경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7일 행정예고
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건설업 특성 반영해 TBM실시하면 수시ㆍ정기평가한 것으로 간주
위험성평가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해 근로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어렵고 복잡했던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그동안의 위험성평가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ㆍ결정토록 규정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ㆍ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또한, 위험성의 빈도ㆍ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평가시기도 개선 및 명확화된다.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돼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월ㆍ주ㆍ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TBM을 실시하면 수시ㆍ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 전체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춰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평가 결과 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TBM을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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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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