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문화재 심의로 인해 사업 진행이 안됐던 부산 덕천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소송전이 불거지고 있다. 사업자인 IPC개발이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장 탓에 손해를 봤다며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IPC개발은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이유는 신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문화재 심의를 지연하고 사업추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IPC개발은 앞서 지난 1월 중 부산 북부경찰서에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셈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땅이 공원 용도에서 대거 해제될 상황이 되자 대안으로 등장했다. 덕천공원은 일대 사유지를 사들인 IPC개발은 75%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 지상 15층 규모 230세대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덕천공원 내 구포왜성 보전이 문제였다. 부산시기념물 제6호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성이다. 지난 2020년 10월 5차 심의에서 갑자기 지형을 절개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IPC개발은 금융 비용 등 지출한 돈만 42억원이 넘은 상태다.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장 측은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개인에게 책임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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