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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 표절 사태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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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07:00:14   폰트크기 변경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가 이후 당선이 취소된 L건축사사무소의 작품/사진=성북구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서울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당선이 취소됐다. 반복되는 건축계 표절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표절 적발에 따른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12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최근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을 선정했지만 이후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설계 공모에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고, 당선작으로 L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결정됐다.

이후 당선작 표절 의혹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성북구는 지난달 21일 당선작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작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심사위원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작 수상 취소가 결정됐다.

평거동 931 빌딩/건축사사무소 봄 건축연구소 (사진, 노경)


라인그룹의 작품은 진주 소재 ‘평거동 931 빌딩’과 전체적인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 등이 유사하다는게 심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는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없으며 기타 입상자 가운데 1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실 건축계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공모 당선작은 지난 2019년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설계공모’의 당선작과 입면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북구와 달리 포항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표절 논란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제출한 ANU디자인그룹건축ㆍ행림건축 컨소시엄과 포항시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 중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계 표절 사태는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모를 비롯해 2000년 ‘천년의 문’ 설계 공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진행된 천년의 문 설계 공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서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천년의 문이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당시 총 36개의 응모작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원’을 기본형태로 ‘화해’와 ‘상생’의 개념을 형상화한 건축사사무소 오퍼스의 작품이 결정됐다.

이후 김유일 성균관대 교수가 천년의 문 당선작을 두고 1997년 진행된 ‘여의도공원 현상설계공모’에서 본인이 중앙개발과 공동을 출품한 작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당선자측은 “김 교수의 설계안을 본 적도 없고 형태적인 유사함만을 가지고 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이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향후 설계 작품 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절 적발시 설계 공모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가도 사람이다보니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을 알 수 없다”며 “무의식적으로 다른 건축물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을 표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했던 실수이든 아니든,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표절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업체ㆍ건축가는 향후 5년간 건축 설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해 표절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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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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