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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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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0 19:55:56   폰트크기 변경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정직 기간 동안 경찰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격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류 총경이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출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작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는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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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 기자
jhkim@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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