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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 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 처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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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05:00:21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정부가 침체 국면에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안들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막혀 수개월째 빛을 못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효적인 입법 대책 없이 무턱대고 무지개빛 청사진부터 발표한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시장에는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정권 출범 이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들은 한 건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말 부담금 면제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10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1일 여당 의원에 의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4개월이 지난 지난달 15일에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겨우 상정됐다.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건은 국토부가 지난 1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뒤 여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21일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내년 2월 국회 입법을 마치고 12월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법안 발의 자체가 2개월이나 늦은 올해 2월24일에야 이뤄졌다.

이 같은 입법 지연으로 주민들은 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해야할지, 초과이익부담금을 감안해 재건축을 미뤄야할지, 취득세 중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할지 등등 민생 시간표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탓이 크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부터 덜컥 발표한 뒤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제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여권은 당정을 통해 입법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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