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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지부장 포함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21년 8월 17일∼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화물차로 출입구를 가로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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