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계약 물량도 작년 대비 2GW→1GW
투자금 회수 기간 늘어 수익성·사업안정성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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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비율이 낮아지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70%에 이르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입찰상한가도 낮아지면서 사업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수시로 바뀌는 제도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성토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RPS 이행비율의 올해 목표치를 당초 14.5%에서 13%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이어 해마다 0.5~1%포인트(p)씩 상향해 2030년 이후 25%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1년 설정했던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25% 달성 시점도 2026년에서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이를 충당한다.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선 생산전력뿐 아니라 REC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이같은 의무비율 하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REC를 구매하려는 발전사들의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어든 만큼 REC 가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REC 가격은 2017년 ㎾h당 13만원을 훌쩍 넘다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급증으로 과잉 공급이 이뤄지며 3만원대까지 추락했다. 현재는 약 6만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당장 의무비율 목표치가 17%에서 13.5%로 3.5%p 하향조정되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5년 6.5%p △2026년 10%p △2025년 6.5%p의 조정폭을 견뎌야 한다.
REC 가격 하락 시 발전사업자와 현물로 거래하는 사업은 물론, 이달 입찰을 진행 중인 태양광 상반기 고정가격계약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고정가격계약은 사업자가 RPS 의무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해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REC를 제공하는 거래형태다. 다만 REC와 SMP(전력시장가격)를 기준으로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입찰에 불참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3일 입찰을 시작한 올해 상반기 계약물량은 1GW 수준으로, 입찰 미달이 발생했던 작년 상반기 2GW와 비교해 반 토막 난 물량이다.
이미 수익성의 지표인 입찰상한가격(SMP+1REC)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작년 상반기 실시한 입찰의 상한가격은 육지 기준 16만603원/㎿h였지만, 올해는 15만3494원/㎿h로 7100원 이상 감소했다. 1㎿급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상한가격에 입찰을 성공한다고 해도 종전 대비 20년 간 1억8600만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 등으로 융통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고심이 깊다”며, “당장은 REC를 현물로 거래하는 게 유리하지만, 장기고정계약을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비 대출이 가로막힐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김진후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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