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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ㆍ행안부發 제도 개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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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6 06:00:13   폰트크기 변경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긴급회의 소집…전방위적 규제성 압박에 “강경 대응”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도입 등 최근 산업 전반에 전방위적 규제성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평가) 재량권 부여 및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한 상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전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업계 하도급을 원천 봉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안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협회 발전위는 현재 맞닥뜨린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회의 일정을 열흘 가량 앞당겼다.

우선 발전위는 이번에 발의된 하도급 금지법을 산업 특성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봤다. 특히 설계 분야는 공정별 전문업체의 협업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도급 금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 3월 13일자 7면 ‘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천봉쇄…발칵 뒤집힌 업계’)

발전위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설계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하도급 제한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이날 허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업계 차원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공정 관행 개선 차원에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한 게 2년 전인데, 그간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권익위 권고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행안부의 건설엔지니어링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민관합동 TF 전체회의에서 종평제 도입 검토와 함께, 지자체 PQ 재량권 부여 및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등이 거론되면서다.

종평제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미 업계는 영업 경쟁으로 치달은 종심제 개선을 위해 기준금액 상향 및 난이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본지 3월 14일자 14면 ‘건설ENG 지자체판 종심제 추진’) 발전위는 종평제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종심제 개선 연대 탄원을 추진하는 안까지 논의 선상에 올렸다.

지자체에 PQ 재량권을 부여해 점수 환산 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영업 경쟁을 부추겨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PQ 기준이 성과품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영업을 잘하는 업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재량으로 평가항목을 조정하면 영업을 잘하는 업체에 따라 그 기준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품질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미 PQ 기준이 하향평준화 돼 있어 분사 및 지역사 신설·인수 등을 검토하는 곳들도 적지 않은데,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적격심사 시 감점 요소를 반영해 PQ 점수를 환산하는 현 기준에 더해, 최종 적격심사점수에서도 추가로 감점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중 처분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PQ에 관련 벌점항목이 있는데, 적격심사기준에서 다시 감점을 하는 것은 이중 처분”이라며 “안 그래도 합산벌점으로 인한 입찰 불이익이 큰 상황에 수많은 업체가 수주 기회를 박탈 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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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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