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법, 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3-14 16:16:02   폰트크기 변경      
이선애ㆍ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尹정부 임명 첫 재판관

(왼쪽부터) 김형두ㆍ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ㆍ사법연수원 19기)ㆍ정정미(54ㆍ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는 다음달 16일 70세 정년을 맞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 내정됐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는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