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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해법은?] "공사비 분쟁 중재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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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5 18:06: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정비사업 조합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입주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분쟁을 중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관련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분양자, 즉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분쟁 관련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 중이다. 원래는 민간공사 기준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어려웠다. 실제로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사비 관련해서도, 삼성물산은 설계변경 및 고급화 비용만 추가할 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 5항 제 1호'를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모두에게 적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변동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경우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아래로 '제 5항 제 1호'에는 "계약 체결 이후 경제상황 변동,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즉 공사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인 '건설사'에게 떠넘기면 기존 공사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 및 통보하는 이유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인해 공사비 분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달청 등 공사비 관련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중재 컨트롤타워'를 설립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것이다.

현재 정부부처에는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 조정처리 기구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간의 정보교류는 원활하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건설분쟁전문관리기구' 설립으로 다수의 건설 분쟁조정 및 중재기구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장과 시공사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건설 원자재값 등 상승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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